Thứ Sáu, 10 tháng 5, 2019

한 아파트에 세대주 두 명으로 민원24신청하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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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에 세대주 두 명으로 민원24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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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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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에 세대주 두 명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민원 24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어
여간 편한게 아니네요~


한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있는 형제자매나 법정분가한 차남 이하의 아들 및 출가한 딸 등..
동거인은 별도의 세대주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세대주 조건을 가져야 할 경우
주민등록변경을 할 수 있답니다.

아래는 세대주의 처남으로 한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원으로 있던 분이
한 아파트에 제 2의 세대주로 변경했던 예입니다.

우선 처음의 세대주였던 분의 공인인증과
세대주로 변경하려는 분의
공인인증서을 준비하고
민원24에 접속합니다.

세대주로 변경하려는 분이 회원가입하고
그 사람 공인인증으로
민원24에 로그인하는 거죠.

'신청하기'에 들어가면 신청서가 나온답니다.
신청작성예시를 찬찬히 보시면서
따라하면 됩니다.

한 아파트에 두 명의 세대주가 있게 하는 것은
주민등록변경 중에서도 '세대주분리'에 해당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을 끝내면
원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꼭 거쳐야만
모든 것이 처리됩니다.
이 확인은 바로 인터넷상으로 공인인증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라 바로 인터넷으로 되지요.

이렇게 원 세대주의 공인인증으로
확인을 거치면,
민원24페이지에 '처리중'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업무시간에 담당자가 확인하고 승인해주면 바로 '처리완료'가 뜨면서
세대주 두 명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민원24에서 해당 주민센터 전화번호도 나와있으니 신청중이나 처리중에 궁금하신 점있으면
전화로 바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전화가 왔었답니다.

아래가 '처리완료' 됐다는 창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민원24에서 주민등록변경이 제대로 되었는데,
바로 열람해 보면 됩니다.
열람은  무료인 동시에 즉시로 볼 수 있지요.


이전에 주민등록등본표상에
세대원  처남 000으로 돼있던 표시가
단독 주민등록등본표로 옮겨와 세대주로 변경돼었네요.

한 아파트에 즉, 같은 주소지에
두 명의 세대주로 변경이 된 거지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주민등록등본표에 세대주가 두 명 기술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이 분리 된거지요~
원세대주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세대원 처남이 빠지게 되고,
세대원이었던 처남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보면,
아래처럼 본인이름만 있고 세대주000 이렇게 나온답니다.



따라서
한 아파트에 세대주가 두 명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주민등록변경 하는 것을
세대분가, 또는 세대분리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 세대주와 세대주로 변경하려는
세대원이 함께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가도 되지만,
시간을 내기 어려울땐,
집에서 두 사람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민원24에서 주민등록변경을 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한 아파트에 두 명의 세대주로
주민등록 세대주분리 하는 법
알아봤습니다. ^^

Link Source : http://m.blog.naver.com/academy9/2208669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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