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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온라인변호사, 블랙캐비넷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주의 여러 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또는
법정수당의 미지급에 따른 벌금,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정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정규직이건, 일용직, 파트타임 노동자건
시급 노동자, 알바건 어떤 형태이건 간에
돈을 받고 일하면 누구나
사업주는 그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또한 3년간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하여
1. 사업주는 법에서 정하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고,
2.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3. 스스로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는
그 자체로 바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의 대상이고,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서면 명시사항을 누락하였다면 역시 벌금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1. 임금의 구성항목 (법정수당으로 주휴, 초과수당 포함)
2. 임금의 계산방법 (시급과 주당/월당 근무시간)
3. 임금의 지급방법 (현금지급, 지급일, 은행계좌)
4. 휴일과 휴가의 시간 및 일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비정규직 역시 기간제법 제 17조 등에 의해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알바로 취직했는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작성하더라도 매우 부실하게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서로 말로만 (구술) 얘기하거나,
또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했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알바나 파트타임 근로자 역시 기본급 외에 법정수당들이 보장됩니다.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제공한다면
8시간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보장받고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때에는 별도로 연장수당이 법정수당으로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만약 근로기간 도중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퇴직 이후 퇴직금을 미지급받은 경우, 또는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을 받지 못하여 미지급된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사업주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알바로 근무하면서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결코 이를 참을 필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형사처벌과 벌금, 과태료처분이 조속히 내려지고,
민사소송도 단기간에 승소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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