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ứ Hai, 29 tháng 4, 2019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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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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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세무회계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영세율제도는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하여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제도입니다.

영세율 제도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이 0원이 되게 하고,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주는 방법입니다.

즉, 매출부분만 세율이 0%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제도는 완전면세제도라고 불립니다.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1. 수출하는 재화
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대행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품생산업자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무역업자가 지급받는 수출대행수수료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내국신용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 중계무역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수출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한 영세율 적용

3.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기타 외화획득사업




면세제도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면세가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고,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은 면제되는 반면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세제도는 부분면세제도라고 불립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신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 적용대상 거래

면세의 적용대상은 주로 국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입니다.

1. 생활필수 재화와 용역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2)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 축. 수. 임산물
3) 수돗물
4) 연탄과 무연탄
5) 여객운송용역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는 제외)
6)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단, 애완동물 진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과세

3. 교육, 문화, 종교관련 재화 또는 용역
1) 교육용역(정부의 인, 허가를 받은 시설에 한함)
단, 자동차학원은 과세
2)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단, 광고는 과세
3) 예술창작품, 비영리 예술행사, 비영리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4)도서관, 과학관, 미술관 등에 입장권
5) 도서대여용역

4. 부가가치 생산요소
1)금융, 보험용역
2)토지의 공급
3)법소정 인적용역

5. 기타 재화 또는 용역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2)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3)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동산 공급과 부동산 임대에 대한 면세여부*
-토지의 공급은 면세
-건물의 공급 과세(단, 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
-토지의 임대와 건물의 임대는 과세





과세사업자가 제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 받고, 매입세액도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가 면세 대상 제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만 면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에 의해서 과제사업자로 전환하여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면세 포기라고 합니다.


면세포기 적용 대상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포기 절차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또한 면세포기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는 면세적용신고를 제출해야합니다.







영세율제도과 면세제도, 그리고 면세포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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